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면허 운전 (문단 편집) === 행정처분 === 정지 무면허나 면허 외 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. 순수 무면허의 경우는 1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3회 이상인 경우 2년이다. [[개인형 이동장치]] 무면허의 경우 무면허 자체만으로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으며 행정처분만 받는다. 다만 사고 발생시에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12대 중과실로 처리되고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